1. 집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동산으로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여 예산에 맞는 집을 알아본 후 집을 직접 보기 위한 약속을 합니다. 집을 보고 마음에 들면 부동산을 통해 Offer를 넣고 Negotiator와 얘기해서 집을 얼마에 빌릴 수 있는지 결정합니다. 혹시 다른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미리 얘기를 해야 하며, 이때 정원 관리를 누가 할 것 인지등을 잘 결정해야 합니다. 정원 관리를 세입자가 할 경우 상태 좋은 잔디 기계를 요구 할 수 도 있습니다. 물세는 수도 계량기가 있을 경우에는 세입자가 꼭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offer and acceptance form에 명시되는 요구사항외에 더 나중에 해달라고 하면 요청이 발 받아 들여지지 않으므로 미리 얘기 하시길 바랍니다.
2. 임대할 주택 임대비와 요구 사항에 대한 절충이 끝나면 Pre-agreement에 싸인하고 Holding deposit (환불 불가, 단 주인이 거절을 할 경우엔 환불 가능)을 부동산에 지불합니다.
3. 계약기간은 대부분 1년이 기준이며 Break clause는 6개월로 합니다. 계약 완료 후 부동산은 해당 물건을 인터넷 광고 등에서 내리게 됩니다.
4. Reference form(http://www.endsleigh.co.uk/Letting)에 작성해서 답이 Acceptable 이란 답이 올 때 까지 기다린다. 빠르면 48시간 안에 연락이 오고 늦으면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세입자의 Credit 확인을 위해 현재 주소, 재정상태 (집세 일년치 x 3), 회사의 근무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만일 이것이 불충분할 경우 보증인이 필요한데 보증인의 재정상태는 집세 일년치 x 3.5 정도 입니다.
5. 집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해야 할 돈은 Deposit (임대료의 6 주분에 해당하는 보증금 - 예: 한 달치 집세 X 12달 / 52주 x 6 주)과 부동산 수수료 (대부분 18세 이상 어른 한 사람당 75 + VAT 17.5%) 입니다.
6. 입주 전에 계약서 Assured Shorthold Tenancy agreement를 작성하고 빠른 시일 내에 주인과 세입자가 싸인을 합니다. 계약서에 싸인이 안된 상태라면 입주 전에 주인이 마음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7. 인벤토리 체크인 (Inventory clerk check-in) - 집안의 상태 및 파손 여부 점검
계약서의 시작 날짜(전)에 Inventory clerk(부동산에서 나온 사람이 아님)이 집의 상태에 대하여 미리 작성한 서류에 근거해서 각 방, 거실, 부엌 등의 집 안의 모든 시설 과 가전, 가구류 (Furnished인 경우)등을 조사하고 기록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규모의 방 세개 주택인 경우 한시간 반 정도 걸리며 이 때 정원 상태도 첵크를 하게 됩니다. Inventory clerk 이 첵크를 하는 동안에는 같이 보면서 따로 메모를 해서 끝날 때 더 첨가할 것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이 때 사진이나 비디오를 찍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나중을 위해 더 발견되는 사항등은 꼭 편지나 메일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알려줍니다. TV가 인벤토리 목록에 있다면 주인에게 치워 달라고 합니다. 주인이 선물로 주지 않는 이상 고장 나면 고쳐줘야 할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의 시작 날짜(전)에 Inventory clerk(부동산에서 나온 사람이 아님)이 집의 상태에 대하여 미리 작성한 서류에 근거해서 각 방, 거실, 부엌 등의 집 안의 모든 시설 과 가전, 가구류 (Furnished인 경우)등을 조사하고 기록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규모의 방 세개 주택인 경우 한시간 반 정도 걸리며 이 때 정원 상태도 첵크를 하게 됩니다. Inventory clerk 이 첵크를 하는 동안에는 같이 보면서 따로 메모를 해서 끝날 때 더 첨가할 것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이 때 사진이나 비디오를 찍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나중을 위해 더 발견되는 사항등은 꼭 편지나 메일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알려줍니다. TV가 인벤토리 목록에 있다면 주인에게 치워 달라고 합니다. 주인이 선물로 주지 않는 이상 고장 나면 고쳐줘야 할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8. Deposit의 환불
집을 나갈때 Inventory Check Out 후 일주일에서 10일 후 정도면 리포트가 나옵니다.
리포트가 나온후 만일 집에 손상을 입혔다면 손상을 입힌 금액 만큼 Deposit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공제 금액을 합의하고 나면 주인으로부터 나머지 Deposit을 세입자에게 돌려줘도 좋다는 편지를 받고 나서 Deposit을 돌려드립니다.
Studio Flat - 한국의 원룸 형식 거실과 침실이 하나로 된 형태
Flat -침실이 따로 하나 있음, 거실은 따로 있거나 부엌과 하나로 된 형태
Mansionette - 일반 집처럼 보이나 1 2층이 따로 살게 되어 있음,조그만 정원이 있음, 대부분 방이 두개
집을 나갈때 Inventory Check Out 후 일주일에서 10일 후 정도면 리포트가 나옵니다.
리포트가 나온후 만일 집에 손상을 입혔다면 손상을 입힌 금액 만큼 Deposit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공제 금액을 합의하고 나면 주인으로부터 나머지 Deposit을 세입자에게 돌려줘도 좋다는 편지를 받고 나서 Deposit을 돌려드립니다.
Studio Flat - 한국의 원룸 형식 거실과 침실이 하나로 된 형태
Flat -침실이 따로 하나 있음, 거실은 따로 있거나 부엌과 하나로 된 형태
Mansionette - 일반 집처럼 보이나 1 2층이 따로 살게 되어 있음,조그만 정원이 있음, 대부분 방이 두개
Bungalow - 1층만으로 되어 있는 집 방 갯수는 2-3개
Starter Home - 신혼 부부가 시작하는 작은 집, 밑에 층엔 거실과 부엌, 윗층에 방이 하나, 목욕탕 하나
Starter Home - 신혼 부부가 시작하는 작은 집, 밑에 층엔 거실과 부엌, 윗층에 방이 하나, 목욕탕 하나
Terraced House - 여러 개의 집이 계속 벽을 공유하여 붙어 있는 형태
End Terraced House - 여러 개의 집이 계속 벽을 공유하여 붙어 있는 형태에서 맨 끝에 있는집
End Terraced House - 여러 개의 집이 계속 벽을 공유하여 붙어 있는 형태에서 맨 끝에 있는집
Semi-detached House - 한집처럼 보이나 반 반식 나뉘어 있는 집
Detached House - 독채로 되어 있는집
Detached House - 독채로 되어 있는집
link-detached house - Semi-detached과 같은 형태이나 가운데 공간이 있어 옆집 소음은 안들림
Townhouse - 123층을 다 쓰는집 3층에 방 세개가 있고 도시형 주택이라 마당이 작다.
Furnished / Partly furnished / Unfurnished
Townhouse - 123층을 다 쓰는집 3층에 방 세개가 있고 도시형 주택이라 마당이 작다.
Furnished / Partly furnished / Unfurnished
Unfurnished - 집안에 가구는 없고 대부분 부엌에는 냉장고 냉동고 세탁기 (식기 세척기)는 있는 집을 말합니다.
Partly furnished - 집안에 가구가 한 두 개(소파나 침대 식탁) 정도 있고 부엌에는 냉장고 냉동고 세탁기 (식기 세척기)는 있는 집을 말합니다.
Furnished - 집안에 소파 식탁 침대 옷장과 냉장고 냉동고 세탁기 (식기 세척기)가 있는 집을 말합니다.
세입자로써 알아야 할것들
1. 세를 들어갔을 때
• 도둑이 들었을 때를 대비해서 content insurance를 들어 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 콘크리트나 벽돌에 못을 박을 때는 주인에게 허락을 받아 가급적이면 주인이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잘못해서 벽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 나중에 보증금에서 손해 배상을 해줘야 할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 케이블 TV선이나 추가전화선을 설치할 경우 집 바깥에서 안쪽으로 구멍을 뚫어야하므로 주인에게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Sub letting(자신이 집을 세 들어 갔는데 방을 또 세를 놓을 경우)은 계약 위반에 해당됩니다.
• 집 앞에 차를 세울 경우 엔진 에서 기름이 새서 Drive way에 기름이 떨어 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나중에 보증금에서 손해 배상을 해줘야 할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 카페트에 커피나 음료수를 흘렸을 경우 바로 세척하는 게 좋습니다. 만일 자국이 남아 Carpet shampoo를 해도 안지워 질 경우 새로 카펫트를 교체해 줘야 될 경우가 생길 수 도 있습니다.
• 냉동고에 성에가 끼었을 경우 녹이면서 칼로 깨면 가스가 새서 냉동고가 망가질 경우 교체해줘야 합니다.
• 물에 관한 일이 생기면 바로 주인이나 부동산에 연락해야 합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므로 원인이 되는 곳과 새는 눈에 보이는 곳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임대 기간 동안에 부동산에서 나와서 보통 3개월 정도에 한번씩 집을 점검합니다.
인벤토리 체크인
(Inventory clerk check-in) - 집안의 상태 및 파손 여부 점검
계약서의 시작 날짜(전)에 Inventory clerk(부동산에서 나온 사람이 아님)이 집의 상태에 대하여 미리 작성한 서류에 근거해서 각 방, 거실, 부엌 등의 집 안의 모든 시설 과 가전, 가구류 (Furnished인 경우)등을 조사하고 기록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규모의 방 세개 주택인 경우 한시간 반 정도 걸리며 이 때 정원 상태도 첵크를 하게 됩니다. Inventory clerk 이 첵크를 하는 동안에는 같이 보면서 따로 메모를 해서 끝날 때 더 첨가할 것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이 때 사진이나 비디오를 찍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나중을 위해 더 발견되는 사항등은 꼭 편지나 메일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알려줍니다. TV가 인벤토리 목록에 있다면 주인에게 치워 달라고 합니다. 주인이 선물로 주지 않는 이상 고장 나면 고쳐줘야 할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 영국에 처음 와서 주택 임대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요?
그리고 학생이라 1년 계약 이지만 6개월 주택임대 비용을 먼저 내라고 했습니다.
답: 다음과 같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1. 영문 가족관계 증명서(구 주민등록 등본)
2. 교환 학생/대학교 과정 학생/ 교환교수 인 경우 학교 편지
직장인인 경우 (반드시 회사편지에 프린트한 재직 증명서, 내용: 영국내 재직기간, 직위, 주택임대 값을 포함한 1년
Gross 월급 표시)
3. 여권 사본
영국에 처음 오시는 분은 영국내에 reference를 조회 할수 없기 때문에 집세를 잘 낼 사람인지 확인 할수 없어서6개월 주택임대 비용을 미리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에서는 1년 계약을 하실때 6개월 break clause 조항를 넣으신다면
만일 주인이나 세입자가 두달 notice를 4개월때 준다면 6개월 까지 사실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싸인하시기 전에 반드시 notice조항과 break clause 조항을 확인도 하고 계약서를 다 읽어 보시고 싸인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나중에 무슨 일로 인해서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면 법적으로 legally bonding 되어 있는 계약서에 의거해 판결을 받게 됩니다.
안전한 임대 주택에 살려면....
지난주에는 가장 중요한 주택임대시 가스안전점검과 일산화 탄소 가스중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주에는 영국내 주인이 알고 계셔야 할 전기 안전 점검과 일반적인 물품의 안전 점검과 빌딩 안전 점검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1. 전기 안전 점검 The low voltage electrical equipment(safety) regulations 1989
50-1000볼트 사이에 해당되는 모든 전기제품이 안전한지 점검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전기 쿠커나 전기 주전자 진공청소기 전자렌지 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을 해두어야 할것입니다.
2. 일반적인 물품의 안전 점검 The general product safety regulations 1994
1987년 소비자보호법을 강화 시킨 법입니다. 세입자가 사용할 모든 물품에 관해서 안전한지 주인이 확인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집안의 모든 유리제품과 집자체의 fixture/fittings 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고쳐야 할것입니다.
fixture 란 전등,보일러, 레디에이터, 붙박이장, 싱크대, 목욕조, 부엌 찬장등을 말합니다.
fittings 란 거울이나 그림이 벽에 나사못으로 박히지 않은 걸어둔 상태, 카펫, 커튼, 커튼대, 냉장/냉동고, 세탁기, 침대, 소파, 전등갓, 안테나, 위성수신기를 말합니다.
전기히터나 immersion heater(온수통안에 들어있는 전기로 물데우는 전기 막대기)는 일년에 한번씩 점검을 하시길 바랍니다. fireguard는 반드시 BS3249 마크가 , 소화기는 BS5423 1987마크가 , fire blankets는 BS6575 1985마크가 붙어있어야 합니다.
3 빌딩 안전 점검 the building regulations 1991
1992년 6월 1일 이후에 지어진 모든집에는 각층마다 가스경보기가 밧테리로 작동되는것이 아닌 전기 main에 전체 연결(interlinked)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의 날짜이전에 지어진 집에는 가스경보기가 전기 main에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법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집주인들은 각층마다 전기 main 작동 가스경보기를 설치하는 것이 만일에 일어날 불상사를 막는 일입니다.
주택임대시 꼭 확인해야 하는것
1: Termination notice란 세입자가 이사 나가겠다고 하는것을 rent due date 전에 주인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는것입니다. 계약서 싸인하기전에 계약서는 노티스가 없는 1년 계약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노티스가 있다면 한달 또는 두달 노티스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일 노티스 조항이 있다면 4개월을 살고 2달 노티스를 주는 6개월 노티스(4+2)인지 6개월을 최소한 살고 2개월 노티스(6+2)를 주는 것인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임대 해서 살고 있다면 새로 집을 구하기 전에 가지고 있는 계약서가 fixed term 계약서 인지 확인하시고 새로운 집의 을 구할때 holding deposit을 내시길 바랍니다.
2: 1년후 재계약시 집세를 일정한 %로 올릴것인지, 몇 % - 몇%로 올릴것 인지 아니면 RPI(Retail Index Price: 매일 다릅니다.)로 올릴 것인지 반드시 주인과 합의 한것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RPI 와 fixted %를 혼합해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3. Broadband 케이블 설치 확인서 : 만일 세입자가 집에 새로 설치하고자 하는 전화선이나 브로드 밴드 선이 있다면 주인에게 꼭 서면으로 허락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전화 / Broadband 회사는 볼펜 굵기의 구멍을 집 벽에 뚫게 됩니다. 가능하면 정확히 어디에 구멍을 뚫을 것이지 주인싸인 확인을 받으십시오.
4. 위성방송 수신기 설치: 집이라면 이것 역시 2층 높이의 벽에 구멍 3-4개를 뚫어야 하는 것이므로 주인에게 정확히 어디에 설치해도 좋은지 꼭 허락을 받아야 하는것이 좋습니다. 플랏에 수신기 설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플랏을 관리 하는 에이전트가 따로 있는데 이 에이전트에게서 꼭 확인을 받고 나서 설치하시길 바랍니다. 플랏인 경우 안될 경우도 있으니 미리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5: Contents Insurance: 주택임대 계약서에 싸인하고 입주하기 전날까지 부동산이 제공하거나 본인이 찾아서 계약한 Contents Insurance policy 복사본을 제출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Contents Insurance는 어떤 옵션에 가입하냐에 따라 5000 - 25000 파운드 보상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카펫트 같은 경우에 세입자의 손님이 왔을 때 레드 와인을 크림색 카펫트에 엎질러 안 지워지고 물 들었을 경우, 만일 밑층이 through lounge(거실과 식당방이 하나로 뚫려 있는 경우)라면 주택 임대 종료 후 카펫트 때문에 주인이 카펫 전체를 교환해 달라고 했을 경우 Contents 보험으로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질문: 집 얻을때 Reference란 무엇인가요?
답:입주자의 거주지와 신용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파산 또는 CCJ (카운티 법원에 재판이 걸려 있는지 여부)가 있는지 식별합니다.
거주자의 소득을 최근의 회계년도에 근거해 확인합니다. 회계사에게 문의가 들어갑니다.
신청자의 은행 계좌 정보/전기 가스 bill 이름 확인을 합법적으로 확인합니다.
미국의 쌍둥이 빌딩 테러, 런던의 테러 이후 돈세탁 방지 법률이 생겼습니다. 이에 의해 더욱 확실히 확인합니다.
만일 본인의 income (임대주택 월세금 X 36개월 이상) 이 확실 하지 않으면 보증인 (guarantor)를 요구 합니다.
보증인도 똑같이 확인합니다. 계약서에 보증인이 집세를 대신 내준다는 문구가 들어 갑니다.
보증인은 신청인보다 육분의 일의 income이 더 있어야 합니다. www.maras.co.uk 또는www.endsleigh.co.uk에 가셔서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질문 : 주택임대시 학생이라서 보증인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보증인의 수입이 기준에 못미친다고 해서 다른 보증인을 요구 했습니다. 보증인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답: 우선 보증인이라는 것은 집세를 못냈을 경우 뿐만아니라 주택임대가 끝난후 에도 집을 원래 상태대로 돌려 놓는 것과 임대후 마지막 가스 전기 물세 카운슬 택스 까지 내주는 것까지 동의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만일 보증인이 집세만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 주인 또는 부동산과 상의 하고 집주인과 동의를 하면 되나 집주인이 허락을 안해 줄 수도 있으니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 보증인은 따로 서류에 세입자가 누구며 언제부터 계약서가 시작하는지가 설명된 보증인 서류에 싸인을 하게 됩니다. 물론 증인 싸인도 필요하게 됩니다. 계약서에도 보증인 이름과 주소가 올라가게 됩니다. 보증인 서류는 세입자 입주할때 주인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보증인의 수입 기준이라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모게지 신청 할 때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예를들면 www.maras.co.uk /www.rentshielddirect.com / www.endsleigh.co.uk 이란 referencing 회사에서는 보증인의 연봉 gross 수입은 임대주택 월세금 X 38-42개월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미달 되었기 때문에 다른 보증인을 요구하게 된것입니다. 모게지 신청시에 모게지 신청자의 연봉 X 30개월이나 또는 X 2.75 를 요구하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요즘에 경제 사정이 어려워 져서 이 기준점이 약간을 높아진것은 사실입니다. 보증인은 영주권자 이상 이며 영국내에 살고 있어야 하여 ) CCJ (count court judgement; 보증인이 법을 어겨 법의 저촉을 받고 있는 경우)가 있으면 보증인 서류 통과가 어렵습니다.
질문 : 세입자가 두사람입니다. 두사람 따로 따로 보증인을 세울수 있는 지요?
답: 네, 보증인 A는 세입자 A의 집세에 대해서 보증인을 세울수 있습니다. 보증인 B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학생 4명이 한 집을 빌리는 경우 4명이 모두 계약서에 이름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 4명 모두 각각 보증인을 세울수 있습니다.
답: 우선 보증인이라는 것은 집세를 못냈을 경우 뿐만아니라 주택임대가 끝난후 에도 집을 원래 상태대로 돌려 놓는 것과 임대후 마지막 가스 전기 물세 카운슬 택스 까지 내주는 것까지 동의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만일 보증인이 집세만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 주인 또는 부동산과 상의 하고 집주인과 동의를 하면 되나 집주인이 허락을 안해 줄 수도 있으니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 보증인은 따로 서류에 세입자가 누구며 언제부터 계약서가 시작하는지가 설명된 보증인 서류에 싸인을 하게 됩니다. 물론 증인 싸인도 필요하게 됩니다. 계약서에도 보증인 이름과 주소가 올라가게 됩니다. 보증인 서류는 세입자 입주할때 주인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보증인의 수입 기준이라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모게지 신청 할 때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예를들면 www.maras.co.uk /www.rentshielddirect.com / www.endsleigh.co.uk 이란 referencing 회사에서는 보증인의 연봉 gross 수입은 임대주택 월세금 X 38-42개월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미달 되었기 때문에 다른 보증인을 요구하게 된것입니다. 모게지 신청시에 모게지 신청자의 연봉 X 30개월이나 또는 X 2.75 를 요구하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요즘에 경제 사정이 어려워 져서 이 기준점이 약간을 높아진것은 사실입니다. 보증인은 영주권자 이상 이며 영국내에 살고 있어야 하여 ) CCJ (count court judgement; 보증인이 법을 어겨 법의 저촉을 받고 있는 경우)가 있으면 보증인 서류 통과가 어렵습니다.
질문 : 세입자가 두사람입니다. 두사람 따로 따로 보증인을 세울수 있는 지요?
답: 네, 보증인 A는 세입자 A의 집세에 대해서 보증인을 세울수 있습니다. 보증인 B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학생 4명이 한 집을 빌리는 경우 4명이 모두 계약서에 이름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 4명 모두 각각 보증인을 세울수 있습니다.
질문: 대학생 4명이 같이 집을 얻으려고 합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요?
답: 18세 이상 학생은 모두 계약서에 이름이 올라가게 됩니다. 또한 보증인도 4명 모두 계약서에 이름이 올라가게 됩니다. 보증인 역시 reference를 첵크하게 됩니다. 보증인은 부모님 중 한 분을 원칙으로 합니다. 영국 외에 계신 부모님은reference를 첵크 할 수 없으므로 예외로 재정이 좋으신 다른 분이 보증을 서주시거나 집세 6개월 치를 선금으로 내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질문: 한 가족이 주택 임대 시 18세 이상 자녀도 계약서에 이름을 올려야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답: 네 맞습니다. 한 가족 이라도 18세 이상 자녀가 같이 살 때는 계약서에 정식으로 이름이 올라가게됩니다. 18세 이상은 독립적으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부모님이 이사를 가셔도 자녀가 이사를나가지 않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 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계약 당시 18세 이만인 경우에는 계약서에정식으로 이름이 올라가지 않지만 계약 기간 중에 18세가 되면 부동산이나 집주인에게 또는 대리인에게 연락 해서 계약서에 이름을 법적으로 올리게 됩니다.
No comments:
Post a Comment